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관리위원회 규약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전의이씨부정공파종문회(이하 종문회) 홈페이지(www.jlbj.net)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종문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유지관리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업무) ① 종문회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유지 관리로 종원들의 종문회 활동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.
② 종문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③ 경인파보와 인터넷족보를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토록 한다.
④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 접수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하므로 현실에 부합되게 유지 관리한다.
⑤ 서울과 대구에 각 자료 접수 담당자를 두고 판관공파, 감찰공파는 서울담당자가 정랑공파, 도사공파는 대구 담당자가 접수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토록 한다.
제4조(임원 및 직원의 정수 및 선임)
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위원장 : 1인
2. 부위원장: 1인
3. 감 사 : 약간인
4. 위 원: 약간인
5. 상임위원: 1인
6. 관리자: 1인
7. 지역담당자: 서울, 대구 각 1인
②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종문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2. 상임위원은 종문회총무가 겸임한다.
3. 감사는 종문회의 감사가 겸임한다.
4. 관리자 및 서울, 대구지역 담당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5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6조(임원 및 직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④ 위원은 각지파별로 배분한다.
⑤ 상임위원은 서무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⑥ 관리자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⑦ 각 지역 담당자는 접수된 자료를 모아 관리자에게 제출한다.
제7조(위원회 회의)
① 정기 및 임시회의
가. 정기회의는 년1회 종문회 정기총회 15일 전후로 한다.
나. 위원장 또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
가.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나.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가. 위원회 규약의 개정(안) 심의 및 세부 운영계획
나. 인터넷족보 등재 심의
다.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수수료 결정
라.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
제8조(재정) 본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① 종문회의 지원금
② 찬조금
③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및 수단금
제9조(보고)
① 본 위원회의 운영 상황 및 중요한 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수시로 종문회 회장에게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감사는 세입 세출의 결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제10조(회계연도)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종문회 회계연도와 같도록 한다.
부 칙 |
|
제1조(경과규정) 2008년 3월 24일 제정 시행한 파보간행위원회 규약은 본 규약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제반 남은 업무는 본 위원회가 승계한다.
제2조(관리업무용역)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3조(시행일)
본 규약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약은 2013년 3월 12일 1차 개정 시행한다.